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'22.10월∼'23.1월 적용)
인지에듀지킴이
2022.09.13 15:34
7,143
0
-
- 첨부파일 :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.hwp (38.5K) - 다운로드
본문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.
○ 주요내용
-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
변경
○ 적용기간
- '22.10월 ∼ '23.1월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 끝.
댓글목록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