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2024년 '치매정책 사업안내' 개정, 치매환자 지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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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24년 「치매정책 사업안내」 지침 개정’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
-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권고,
장애인 위한 치매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 지원 강화 -
<요약본>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’(보건복지부 지침)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이번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’ 지침 개정은 ▲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·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‘맞춤형 사례관리
운영모델’ 전국 확대 ▲지방자치단체 ‘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’의 대상 확대 권고 ▲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
절차 마련 ▲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,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.
* 보건복지부 누리집(http://www.mohw.go.kr)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“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, 치매치료
관리비 지원 확대,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”라고 강조하며, “더 많은 치매환자
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상세본>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’
(보건복지부 지침)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이번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’ 지침 개정은 ▲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·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
모델’ 전국 확대 ▲지방자치단체 ‘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’의 대상 확대 권고 ▲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▲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<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>
ㅇ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‘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’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.
-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’은 독거?고령?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
복지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.
-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,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
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.
<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>
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*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하였다.
*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
<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>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기준 중위소득140% | 3,120,000 | 5,156,000 | 6,601,000 | 8,022,000 | 9,375,000 |
기준 중위소득120% | 2,675,000 | 4,420,000 | 5,658,000 | 6,876,000 | 8,035,000 |
- 이는,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,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(2021~2025)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,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(2022년~)임을 고려하여,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
권고한 것이다.
〔참고〕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(2023.12월 기준)
- (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) 인천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- (소득기준 폐지) 경기도 안성시·양평군, 강원도 태백시, 충청남도 예산군, 전라북도 전주시·군산시·남원시·완주군·진안군·순창군·부안군, 전라남도
목포시·순천시·광양시·함평군·영광군, 경상남도 창녕군·합천군
<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>
ㅇ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이다.
① (선별검사) 인지선별검사(CIST*)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
*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, 지남력·기억력·주의력·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
(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, CIST)
② (진단검사) 치매안심센터(협력의사)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
③ (감별검사)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
-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(CIST)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,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(CIST)가
불가능한 경우, ‘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’(SMCQ 또는 KDSQ)*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, 검사 결과‘인지기능저하 의심(6점 이상)’으로 판단되는 경우,
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.
* SMCQ(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) : 주관적기억감퇴척도
KDSQ(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) :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
<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>
ㅇ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‘인지지원등급’*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
했으나, 2024년부터는‘장기요양 5등급’**도 가능하도록 하였다.
* (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)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** (장기요양 5등급)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,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.
* 보건복지부 누리집(http://www.mohw.go.kr)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“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, 치매치료
관리비 지원 확대,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”라고 강조하며, “더 많은 치매
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붙임>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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