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인지에듀지킴이
2020.12.30 10:06
10,978
0
본문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.1.1.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 0